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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세부 업무 정리

유예 · 면제 · 정원 외 학적관리 용어 해설 및 업무처리 절차

by 친절한 강선생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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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이라면!

반드시 알고 구분해야 하는 

유예 · 면제 ·  정원 외 학적관리

용어의 의미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예

★4세대 NEIS 시스템 이전에는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학적관리를 '유예'라는 용어로 사용했는데

4세대 NEIS 시스템 이후부터

 유예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학적관리 용어는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해야합니다. 

 

★ ★ ★ ★ ★ 유예와 유급도 다른 용어입니다.

유예는 아래의 사유(빨간글씨)로 더 이상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하는 것이고

 

유급출석일수 부족(질병결석+미인정결석+기타결석=64일)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다는 학적 용어입니다. 

 

여기서 출석일수 계산 '유급''장기결석에 의한 정원외 학적관리'를 구분해야합니다.

 

장기결석에 의한 정원 외 학적관리는

= 정당한 사유 없이(미인정결석 64일,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 미이정 유학(어학연수), 학교부적응)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하는 것입니다. 

 

 

 

재학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할 수 있음.

 

 

 

(나이스 업무처리 시, 학적 특기사항 입력을 예로 들면

'2024.11.1. 질병치료로 인한 유예 '라면,

'2024.11.2. 정원 외 학적관리' 로 유예 다음날부터 정원 외 학적관리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는 의무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1)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처리해야 함

 

2) 유예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부진,

그 밖에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함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할 수 있음

 

※ 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예 결정 가능

(보호자에 대한 통보도 생략 가능)

 

※ 유예 신청 시 제출서류
▸유예 신청서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육부진 등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혹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읍‧면‧동장 혹은 학부모의 소견서
-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 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생이 출석해야 함

 

※ 특별한 사유란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5)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함

 

6)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게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

 

※ 통지의 방법은 등기수신인의 수취를 확인(직접 수령 시 수령확인서)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7) 나이스 작업

 

 

 

 

 

 


면제

 ·중등교육법 14조에 의거 교육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 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 의무를 이행할 없는 경우에 해당함

(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정당한 해외출국 :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 또는 )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1)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을 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면제 처리해야 함

 

2)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 밖에 취학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사망, 인정유학,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함

 

※ 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면제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 결정 가능

(보호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정당한 해외출국은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4)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➀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➁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5) 유예자가 외국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음

 

6)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의 불안으로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7)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등으로 인해 수업일수 2/3가 미달되는 경우 포함)

면제’로 처리함

 

※ 외국국적학생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 면제 신청 시 제출서류

▸면제 신청서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그 밖의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
- 정당한 해외 출국(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부 또는 모와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 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정당한 해외출국 시 해당

 

 

8) 인정 유학(정당한 해외출국 포함) 시 면제 처리 방법

-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 출국일 및 관련 확인 서류

인정유학 사유 제출서류
외국의 정규학교 재학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 교육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사람)
1.유학인정서
2.입학 허가서(또는 초청장)
3.주민등록등본
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가족의 이민 (정당한 해외출국) 1.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부 발급)
2.주민등록등본
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부 또는 모의 해외 파견 등에 의한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 1.해외파견 소속기관 공문, 취업 관련 증빙 서류
(해외 파견 발령장 등)
2.주민등록등본
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1.체류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외국 체류 기간 확인서, 해외 거주사실 확인서 등)
2.주민등록등본
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등본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본 제출 시 : 원본 대조필 및 해당 기관 직인 날인 여부 확인

※ 원본 확인 후 반환 시 : 확인 날짜 및 확인자 날인이 된 사본 보관

 

 

※ 유학 시 학부모(또는 보호자) 안내사항
▸유학의 자격 및 인정 범위, 미인정 유학 시 출결·고입 내신 등 불이익 관련
▸학적(면제·유예) 처리 절차,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 귀국자 재취학 절차, 구비서류,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기준 등
▸ 출국 후에는 재외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귀국할 때에는 외국학교 전 학년의 재학사실증명 및 성적증명 등 국내학교 재취학 관련 서류를 미리 발급 받은 후 귀국해야 함을 안내

 

 

9) 나이스 작업

 

 


 

*****관련 서식

2025.05.30 - [교무부장/세부 업무 정리] - [참고서식/hwp한글파일]중학교 유예 · 면제 · 정원 외 학적관리

 

[참고서식/hwp한글파일]중학교 유예 · 면제 · 정원 외 학적관리

출처: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서식 순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2. 내교 통지서 공문 2 3. 내교 통지서(발송용) 2 4. 가정방문 점검표(예시) 3 5. 경찰 수사 의뢰 기안문:

kind-teacher-k.tistory.com

 

 

 

 

 


정원 학적관리

<아주아주 자세한 실무처리(내부기안, 시나리오, 나이스 업무처리 등) 방법은 따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취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한 학생

의무취학 기간 내에

취학의무를 수행할 있도록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1) 대상

-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 질병, 부득이한 사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미인가 대안학교, 학교 부적응 등)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미인정결석 64일)

 

 

 

2)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미인정 유학 미인가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
구비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14, 15]
-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14, 15]

 

 

 

3) 처리절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심의결정 및 협의록 작성

- 내부결재(정원 외 학적관리일 명시)[서식 25]

-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나이스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등록, 학적특기 사항 등록

-나이스 취학관리 전담기구 보고현황 등록

-나이스 미인정결석학생 관리에서 학적처리일 기준 복귀일자 입력 후

비고란에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에 따라 미인정결석학생 관리 종료함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나이스 제출(학적반영 7일 이내)

-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대장에 기록・관리[서식 31]

 

 

 

4) 후속조치

- 처리 결과 보호자에게 통보(등기 등을 통해 수취인 확인)[서식 30]

- 교육장에게 통보

 

 

 

5)기타

- 당해 학년도에 정원 외 관리 되었다가 당해 학년으로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해당학교 학교 규칙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당해 학년도 재취학은 불가함(유급 대상임)

 

-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을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

(학생과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시켜 주어야 함)

 

-정윈 외 학적관리 대상 학생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함

· 집중관리대상학생 월 1회

· 집중관리 대상이 아닌 학생 연 2회(상·하반기)

 

※ 집중관리대상 학생이란

안전, 학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학생을 말함

(아동학대 의심, 통화 거부, 가정방문 거부, 학생 면담 거부, 교육적 방임 의심 등)

 

- 학교장은 정원 외 학적 관리된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

 

-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독촉·독려의 방법은 내용증명 활용

※실제 소재가 불일치하여 해당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생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자료를 확인

 

-유예자가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선

검정고시 공고일 전에 정원 외 학적관리가 되어야 함

 

※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 외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6)나이스 처리

❶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유의사항) 변동일자는 정원 외 관리 시작일, 학적특기사항에는 정원 외 관리 시작일자 및 사유 기재

 

 

❷ 유예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유의사항) 유예에 따른 정원 외 관리 등록 시 변동일자는 유예확정일로 하나,

실제 NEIS 업무처리는 정원 외 관리 시작일 이후 수행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유예 결정 시 해당학생의 정원 외 관리 시작일도 함께 결정

※ 학적특기사항 입력 시 ①학적변동일자를 기준으로 학적변동 사유를 기재한 뒤

②줄 바꿈(Enter Key)하여 정원 외 관리 시작일자 및 관련사항을 기재

 


< 관련 법규 >

교육기본법 8(의무교육)

·중등교육법 12(의무교육), 13(취학의무), 14(취학의무의 면제유예 )

·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28(취학의무의 면제유예) , 29(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3313) 2(정의), 5(자비유학자격)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7751)

학교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17974) 15(지역센터에 연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17887) 5(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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