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이라면!
반드시 알고 구분해야 하는
유예 · 면제 · 정원 외 학적관리
용어의 의미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 유예
★4세대 NEIS 시스템 이전에는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학적관리를 '유예'라는 용어로 사용했는데
4세대 NEIS 시스템 이후부터
유예와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학적관리 용어는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해야합니다.
★ ★ ★ ★ ★ 유예와 유급도 다른 용어입니다.
유예는 아래의 사유(빨간글씨)로 더 이상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하는 것이고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질병결석+미인정결석+기타결석=64일)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다는 학적 용어입니다.
여기서 출석일수 계산은 '유급'과 '장기결석에 의한 정원외 학적관리'를 구분해야합니다.
장기결석에 의한 정원 외 학적관리는
= 정당한 사유 없이(미인정결석 64일,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 미이정 유학(어학연수), 학교부적응)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하는 것입니다.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할 수 있음.
(나이스 업무처리 시, 학적 특기사항 입력을 예로 들면
'2024.11.1. 질병치료로 인한 유예 '라면,
'2024.11.2. 정원 외 학적관리' 로 유예 다음날부터 정원 외 학적관리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는 의무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1)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처리해야 함
2) 유예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부진,
그 밖에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함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할 수 있음
※ 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예 결정 가능
(보호자에 대한 통보도 생략 가능)
※ 유예 신청 시 제출서류 ▸유예 신청서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육부진 등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혹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읍‧면‧동장 혹은 학부모의 소견서 -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 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생이 출석해야 함
※ 특별한 사유란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5)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함
6)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게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
※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직접 수령 시 수령확인서)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7) 나이스 작업
❍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교육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 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 정당한 해외출국 :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1)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을 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면제 처리해야 함
2)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 밖에 취학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사망, 인정유학,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함
※ 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면제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 결정 가능
(보호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정당한 해외출국은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4)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➀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➁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5) 유예자가 외국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음
6)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의 불안으로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7)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등으로 인해 수업일수 2/3가 미달되는 경우 포함)
‘면제’로 처리함
※ 외국국적학생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 면제 신청 시 제출서류 ▸면제 신청서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그 밖의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 - 정당한 해외 출국(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부 또는 모와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 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정당한 해외출국 시 해당 |
8) 인정 유학(정당한 해외출국 포함) 시 면제 처리 방법
-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 출국일 및 관련 확인 서류
인정유학 사유 | 제출서류 |
외국의 정규학교 재학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 교육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사람) |
1.유학인정서 2.입학 허가서(또는 초청장) 3.주민등록등본 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
가족의 이민 (정당한 해외출국) | 1.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부 발급) 2.주민등록등본 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부 또는 모의 해외 파견 등에 의한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 | 1.해외파견 소속기관 공문, 취업 관련 증빙 서류 (해외 파견 발령장 등) 2.주민등록등본 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 1.체류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외국 체류 기간 확인서, 해외 거주사실 확인서 등) 2.주민등록등본 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주민등록등본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본 제출 시 : 원본 대조필 및 해당 기관 직인 날인 여부 확인
※ 원본 확인 후 반환 시 : 확인 날짜 및 확인자 날인이 된 사본 보관
※ 유학 시 학부모(또는 보호자) 안내사항 ▸유학의 자격 및 인정 범위, 미인정 유학 시 출결·고입 내신 등 불이익 관련 ▸학적(면제·유예) 처리 절차,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 귀국자 재취학 절차, 구비서류,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기준 등 ▸ 출국 후에는 재외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귀국할 때에는 외국학교 전 학년의 재학사실증명 및 성적증명 등 국내학교 재취학 관련 서류를 미리 발급 받은 후 귀국해야 함을 안내 |
9) 나이스 작업
*****관련 서식
2025.05.30 - [교무부장/세부 업무 정리] - [참고서식/hwp한글파일]중학교 유예 · 면제 · 정원 외 학적관리
[참고서식/hwp한글파일]중학교 유예 · 면제 · 정원 외 학적관리
출처: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서식 순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2. 내교 통지서 공문 2 3. 내교 통지서(발송용) 2 4. 가정방문 점검표(예시) 3 5. 경찰 수사 의뢰 기안문:
kind-teacher-k.tistory.com
❍ 정원 외 학적관리
<아주아주 자세한 실무처리(내부기안, 시나리오, 나이스 업무처리 등) 방법은 따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취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한 학생이
의무취학 기간 내에
취학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
1) 대상
-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 질병, 부득이한 사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미인가 대안학교, 학교 부적응 등)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미인정결석 64일)
2)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미인정 유학 | 미인가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 | |
구비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14, 15] |
-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14, 15] |
3) 처리절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심의결정 및 협의록 작성
- 내부결재(정원 외 학적관리일 명시)[서식 25]
-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나이스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등록, 학적특기 사항 등록
-나이스 취학관리 전담기구 보고현황 등록
-나이스 미인정결석학생 관리에서 학적처리일 기준 복귀일자 입력 후
비고란에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에 따라 미인정결석학생 관리 종료함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나이스 제출(학적반영 7일 이내)
-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대장에 기록・관리[서식 31]
4) 후속조치
- 처리 결과 보호자에게 통보(등기 등을 통해 수취인 확인)[서식 30]
- 교육장에게 통보
5)기타
- 당해 학년도에 정원 외 관리 되었다가 당해 학년으로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해당학교 학교 규칙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당해 학년도 재취학은 불가함(유급 대상임)
-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을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음
(학생과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시켜 주어야 함)
-정윈 외 학적관리 대상 학생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함
· 집중관리대상학생 월 1회
· 집중관리 대상이 아닌 학생 연 2회(상·하반기)
※ 집중관리대상 학생이란
안전, 학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학생을 말함
(아동학대 의심, 통화 거부, 가정방문 거부, 학생 면담 거부, 교육적 방임 의심 등)
- 학교장은 정원 외 학적 관리된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
-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독촉·독려의 방법은 내용증명 활용
※실제 소재가 불일치하여 해당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생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자료를 확인
-유예자가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선
검정고시 공고일 전에 정원 외 학적관리가 되어야 함
※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 외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6)나이스 처리
❶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유의사항) 변동일자는 정원 외 관리 시작일, 학적특기사항에는 정원 외 관리 시작일자 및 사유 기재
❷ 유예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유의사항) 유예에 따른 정원 외 관리 등록 시 변동일자는 유예확정일로 하나,
실제 NEIS 업무처리는 정원 외 관리 시작일 이후 수행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유예 결정 시 해당학생의 정원 외 관리 시작일도 함께 결정
※ 학적특기사항 입력 시 ①학적변동일자를 기준으로 학적변동 사유를 기재한 뒤
②줄 바꿈(Enter Key)하여 정원 외 관리 시작일자 및 관련사항을 기재
< 관련 법규 >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제13조(취학의무),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313호) 제2조(정의), 제5조(자비유학자격)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74호) 제15조(지역센터에 연계)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87호)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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