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세부 업무 정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법정위원회(중학교)

친절한 강선생 2025. 6.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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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 3월, 각종 위원회 통합 및 운영 간소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구성되는 각종 법정위원회명과 법령 근거, 위원 구성에 대해 기록해본다.

위원구성은 본교 부서장 명칭으로 기록한다.

각 학교별로 위원 구성 및 관련 부서는 다를 수 있다. 

 

교무부/연구부/학생부/학년부/그 외 부서

 

 

 


교육기획부(교무부) 법정위원회

1.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근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8
위원장 교감
위원 7:간사(교육기획부장), 담임교사3(학년별), 비담임교사2(교무회의에서 3월 첫주선출)

 

 

2. 성과급심사위원회

근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2
위원장 교감
위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통합 운영

 

 

3.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근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2
위원장 교감
위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통합 운영
평가대상자인 동료교사 3~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4.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 등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
41
위원장 교감
위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통합 운영
학교 규모에 따라 3인 이상 7인 이내 구성, 필요시 외부 위원 위촉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5.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근거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20-248)
위원장 교장
위원 12: 부위원장: 교감, 간사(교육과정운영)
교육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각 교과 및 교과군별 부장(8)
(국어한문/영어/수학/과학정보/기가/도덕사회역사/음악미술/체육)

 

 

6.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
위원장 교감
위원 간사(교육과정운영), 교육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학부모1
5~15인으로 구성

 

 

7.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근거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2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위원장 교장
위원 교감, 간사(교육과정운영)
교육기획부장, 학생생활부장, 전문상담교사, 경찰공무원1(전담경찰관), 학부모1,

 

 

8. 학교업무 최적화 협의회

근거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
위원장 교감
위원 교육기획부장, 담임3, 비담임2, 행정직원1, 공무직원1

 

 

9. 학교교직원회

근거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위원장 회장1
위원 부회장2(교원대표1, 직원대표1) 간사1(교육기획부장)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교직원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교직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 확인

 

 

 


연구부 법정위원회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9
위원장 교장
위원 12: 부위원장: 교감
교육기획부장(간사), 각 교과 및 교과군별 부장(8)
(국어한문/영어/수학/과학정보/기가/도덕사회역사/음악미술/체육)
※ 교육과정위원회와 구성위원이 같음
(원격교육과정위원회와 통합 운영)

 


2.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근거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7
위원장 교장
위원 교감(부위원장), 연구부장, 상담교사, 진로교사, 특수교사, ()교과부장3, 간사(업무담당)

 

 

3. 교과(학년)협의회

근거 학업성적관리규정
위원장 교장
위원 각 교과 담당, 각 학년 담당

 

 

4.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2026년 재개)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3
위원장 -
위원 교사3, 학부모3

 

 

5. 원격교육과정위원회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3, 243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위원장 교장
위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통합 운영

 

 


학생생활부 법정위원회

 

1. 학교폭력전담기구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 15
동법 시행령 제16
위원장 교감
위원 학생생활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2
전체의 1/3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

 

 

2. 위기관리위원회(학업중단예방위원회)

근거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계획
위원장 교장
위원 교감, 학생생활부장,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해당학년부장
학부모1 +(지원 : 담임교사, 행정실장, 학부모운영위원, 자문 : 변호사, 담당경찰관)

 

 

3.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

근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2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
위원장 -
위원 교감, 생활안전부장(교원위원2), 학생2, 학부모2(2026년 변경)
5~10인 내외 :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4. 생활교육위원회(학생생활-학년부)

근거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학칙)
각화중학교 생활규정 제34(생활교육위원회 구성)
위원장 교감
위원 간사 : 각 학년 생활교육 담당교사
위원 : 각 학년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5. 교복선정위원회(본교는 교복이 없어서 해당 없음/생략)


 

학년부 법정위원회

1.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2학년)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2(소위원회)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제4
위원장 -
위원 교감, 각 학년부장3
학부모3(가능하다면 학운위위원 1인 이상 포함)
행정실 체험학습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면 효율적임

 

 

2. 앨범제작추진 위원회(졸업앨범 소위원회)(3학년)

근거 -
위원장 -
위원 교사4(3학년 담임), 학생4(각 반 반장), 학부모2

 


그 외 부서별 법정위원회

 

1. 체육: 학교체육소위원회(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근거 ·중등교육법 제31(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58(·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60조의 2(소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위원 부위원장 : 교감
당연직위원 : 교감, 간사(체육관련 교사1)
학운위 교원위원1, 체육관련 전문가1, 학운위 학부모위원1
7인 내외 :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체육관련 전문가

 

 

2. 사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근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
위원장 교감
위원 사서교사(간사), 교과부장4
(국어, 도덕사회, 수학과학, 음악미술체육)

 

 

3. 창체진로부: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교육복지심사위원회)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장의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
위원장 교감
위원 교육기획부장, 장학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3

 

 

4. 혁신부: 학교자치회의

근거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위원장 교장
위원 당연직 : 학교장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각자치기구별 임원 2

 

 

5. 특수: 개별화교육지원팀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
위원장 교장
위원 교감, 특수교사,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호자

 

 

6. 정보복지부: 제안서평가위원회(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위원장 학부모
위원 학부모위원장 외 2, 각 학년 부장
위원장 : 학부모(전체의 50%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

 

 

7. 과학: 과학교구 선정심의운영회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위원장 교장
위원 교감, 행정실장, 과학교사

 

 

8. 수학 또는 과학과: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영재추천위원회)

근거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1, 12
위원장 교감
위원 수학교사2, 과학교사2

 

 

9. 보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고충심의위원회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
여성가족부지침
위원장 교감
위원 위원장 교감, 교직원2(사안발생시 위촉)
간사 : 보건교사, 외부 위원 2(교육청 인력풀)
한 성이 60% 초과할 수 없음(위원장 포함 최소 6)
여가부 6,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5

 

 

 

10. 보건: 학생건강관리협의체

근거 학교보건법 제2, 7, 11
위원장 교감
위원 보건교사, 전문상담사,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담당교사, 각 반 담임교사

 

 

 

11. 보건: 감염병 관리위원회

근거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위원장 교장
위원 교감, 행정실장, 보건교사, 교무부장, 학년부장, 학생부장

 


 

 

위원회 업무 세부 내용

※ 위원회 해당부서에 학운위 위원 포함 사항을 확인하여, 4월 정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해당 위원명단을 일괄로 위임받으면 좋음.

 

※ 법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

 

※ 신규사업 또는 사업 변경으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경우, 각급 학교에서 성격이 유사한 기존 위원회 통합하여 운영

 

※ 위원회 조직 및 운영 시, 법령 및 설치 근거에 의하여 조직해야 하며, 구성 인원 및 비율에 유의할 것

 

※간단하고 의례적인 회의는 개조식 회의록 작성 및 생략(위원회 운영 절차 및 회의록 작성 방법 등 간소화)

  - 주요내용, 발언 요지 등 개조식으로 작성(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3 제1항)

  - 형식적인 각종 협의록 작성 지양

  - 회의록 개별 서명 생략 가능

 

※ 단, 학교운영위원회 등 법정 근거 회의와 외부위원의 참석 회의록은 자필 서명 필요

 

※회의 결과 공유 및 보고 간소화

  -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처리 후 공람 처리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메모 보고 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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