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법정위원회(중학교)
교무부장 3월, 각종 위원회 통합 및 운영 간소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구성되는 각종 법정위원회명과 법령 근거, 위원 구성에 대해 기록해본다.
위원구성은 본교 부서장 명칭으로 기록한다.
각 학교별로 위원 구성 및 관련 부서는 다를 수 있다.
교무부/연구부/학생부/학년부/그 외 부서
교육기획부(교무부) 법정위원회
1.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근거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8장 |
위원장 | 교감 |
위원 | 7명:간사(교육기획부장), 담임교사3(학년별), 비담임교사2(교무회의에서 3월 첫주선출) |
2. 성과급심사위원회
근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2 |
위원장 | 교감 |
위원 |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통합 운영 |
3.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근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2항 |
위원장 | 교감 |
위원 |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통합 운영 평가대상자인 동료교사 3~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4.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 등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
위원장 | 교감 |
위원 |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통합 운영 학교 규모에 따라 3인 이상 7인 이내 구성, 필요시 외부 위원 위촉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5.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근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20-248호) |
위원장 | 교장 |
위원 | 12명: 부위원장: 교감, 간사(교육과정운영) 교육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각 교과 및 교과군별 부장(8명) (국어‧한문/영어/수학/과학‧정보/기가/도덕‧사회‧역사/음악‧미술/체육) |
6.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위원장 | 교감 |
위원 | 간사(교육과정운영), 교육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학부모1 ※ 5~15인으로 구성 |
7.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2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
위원장 | 교장 |
위원 | 교감, 간사(교육과정운영) 교육기획부장, 학생생활부장, 전문상담교사, 경찰공무원1(전담경찰관), 학부모1, |
8. 학교업무 최적화 협의회
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 |
위원장 | 교감 |
위원 | 교육기획부장, 담임3, 비담임2, 행정직원1, 공무직원1 |
9. 학교교직원회
근거 |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
위원장 | 회장1 |
위원 | 부회장2(교원대표1, 직원대표1) 간사1(교육기획부장)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교직원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교직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 확인 |
연구부 법정위원회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9조 |
위원장 | 교장 |
위원 | 12명: 부위원장: 교감 교육기획부장(간사), 각 교과 및 교과군별 부장(8명) (국어‧한문/영어/수학/과학‧정보/기가/도덕‧사회‧역사/음악‧미술/체육) ※ 교육과정위원회와 구성위원이 같음 (원격교육과정위원회와 통합 운영) |
2.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근거 |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7조 |
위원장 | 교장 |
위원 | 교감(부위원장), 연구부장, 상담교사, 진로교사, 특수교사, (국‧영‧수)교과부장3, 간사(업무담당) |
3. 교과(학년)협의회
근거 | 학업성적관리규정 |
위원장 | 교장 |
위원 | 각 교과 담당, 각 학년 담당 |
4.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2026년 재개)
근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3조 |
위원장 | - |
위원 | 교사3, 학부모3 |
5. 원격교육과정위원회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24조3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위원장 | 교장 |
위원 |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통합 운영 |
학생생활부 법정위원회
1. 학교폭력전담기구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1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위원장 | 교감 |
위원 | 학생생활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2 ※ 전체의 1/3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 |
2. 위기관리위원회(학업중단예방위원회)
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계획 |
위원장 | 교장 |
위원 | 교감, 학생생활부장,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해당학년부장 학부모1 +(지원 : 담임교사, 행정실장, 학부모운영위원, 자문 : 변호사, 담당경찰관) |
3.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
근거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2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장 |
위원장 | - |
위원 | 교감, 생활안전부장(교원위원2), 학생2, 학부모2(2026년 변경) 5~10인 내외 : ③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①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
4. 생활교육위원회(학생생활-학년부)
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학칙) 각화중학교 생활규정 제34조(생활교육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교감 |
위원 | 간사 : 각 학년 생활교육 담당교사 위원 : 각 학년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
5. 교복선정위원회(본교는 교복이 없어서 해당 없음/생략)
학년부 법정위원회
1.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2학년)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2(소위원회)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제4조 |
위원장 | - |
위원 | 교감, 각 학년부장3 학부모3(가능하다면 학운위위원 1인 이상 포함) ※ 행정실 체험학습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면 효율적임 |
2. 앨범제작추진 위원회(졸업앨범 소위원회)(3학년)
근거 | - |
위원장 | - |
위원 | 교사4(3학년 담임), 학생4(각 반 반장), 학부모2 |
그 외 부서별 법정위원회
1. 체육: 학교체육소위원회(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0조의 2(소위원회) |
위원장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 | 부위원장 : 교감 당연직위원 : 교감, 간사(체육관련 교사1) 학운위 교원위원1, 체육관련 전문가1, 학운위 학부모위원1 7인 내외 :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체육관련 전문가 |
2. 사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근거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
위원장 | 교감 |
위원 | 사서교사(간사), 교과부장4 (국어, 도덕‧사회, 수학‧과학, 음악‧미술‧체육) |
3. 창체진로부: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교육복지심사위원회)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4장의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장2 |
위원장 | 교감 |
위원 | 교육기획부장, 장학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3 |
4. 혁신부: 학교자치회의
근거 |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
위원장 | 교장 |
위원 | 당연직 : 학교장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각자치기구별 임원 2명 |
5. 특수: 개별화교육지원팀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
위원장 | 교장 |
위원 | 교감, 특수교사,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호자 |
6. 정보복지부: 제안서평가위원회(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
위원장 | 학부모 |
위원 | 학부모위원장 외 2, 각 학년 부장 ※ 위원장 : 학부모(전체의 50%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 |
7. 과학: 과학교구 선정심의운영회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
위원장 | 교장 |
위원 | 교감, 행정실장, 과학교사 |
8. 수학 또는 과학과: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영재추천위원회)
근거 |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1, 12조 |
위원장 | 교감 |
위원 | 수학교사2, 과학교사2 |
9. 보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고충심의위원회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여성가족부지침 |
위원장 | 교감 |
위원 | 위원장 교감, 교직원2(사안발생시 위촉) 간사 : 보건교사, 외부 위원 2인(교육청 인력풀) ※ 한 성이 60% 초과할 수 없음(위원장 포함 최소 6인) 여가부 6인,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5인 |
10. 보건: 학생건강관리협의체
근거 | 학교보건법 제2조, 7조, 제 11조 |
위원장 | 교감 |
위원 | 보건교사, 전문상담사,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담당교사, 각 반 담임교사 |
11. 보건: 감염병 관리위원회
근거 |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
위원장 | 교장 |
위원 | 교감, 행정실장, 보건교사, 교무부장, 학년부장, 학생부장 |
위원회 업무 세부 내용
※ 위원회 해당부서에 학운위 위원 포함 사항을 확인하여, 4월 정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해당 위원명단을 일괄로 위임받으면 좋음.
※ 법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
※ 신규사업 또는 사업 변경으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경우, 각급 학교에서 성격이 유사한 기존 위원회 통합하여 운영
※ 위원회 조직 및 운영 시, 법령 및 설치 근거에 의하여 조직해야 하며, 구성 인원 및 비율에 유의할 것
※간단하고 의례적인 회의는 개조식 회의록 작성 및 생략(위원회 운영 절차 및 회의록 작성 방법 등 간소화)
- 주요내용, 발언 요지 등 개조식으로 작성(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3 제1항)
- 형식적인 각종 협의록 작성 지양
- 회의록 개별 서명 생략 가능
※ 단, 학교운영위원회 등 법정 근거 회의와 외부위원의 참석 회의록은 자필 서명 필요
※회의 결과 공유 및 보고 간소화
-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처리 후 공람 처리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메모 보고 활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