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세부 업무 정리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업무처리

친절한 강선생 2025. 6. 19. 09:46
728x90

 

코로나19 이후 장기결석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장기 미인정 결석의 원인은 다양하다. 

미인정결석자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별표 제8호에 해당하는 미인 정결석 및 1일 이상의 미인정결석 학생 중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경우를 말함

*별표8호에 해당하는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고등학교만 해당)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미인정 대안교육, 미인정 해외출국 등 미인정 사유)

* 1일 이상의 미인정결석 학생 중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어 경찰·아동 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학생

 

 

교무부장 첫해, 처음으로 처리하는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학적관리 처리절차를 기록해본다.

 

 


사안

미인가교육시설 재학으로 학교에 한번도 출석한 적이 없어 학기 시작일로부터 미인정 결석 64일(2025년 6월 4일자)이 되어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하고자 함.

 

 

 

순서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 본교의 경우 2025년 6월 13일(금)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미인정결석 64일(6.4.) 바로 다음날 할 필요는 없음. )

 - [내부결재] 2025학년도 제1회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 위원 참석 개별 연락

   위원장: 교장

   내부위원: 교감, 교육기획부장, 학생생활부장, 전문상담교사

   외부위원: 학교전담경찰관, 학부모

   간사: 교육과정운영

 

 

순서2.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6월 5일에 안내/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 전 완료할 것.)

해당학생 담임, 모든 교과, 자유학기 프로그램 담당교사, 동아리 담당교사 등

------메신저 안내 내용--------

[중요/긴급]생기부 입력 관련 안내 드립니다.

1학년 *반 ***학생이

6 5일자로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됩니다..

이 학생은 한번도 출석한 적이 없는 학생으로 모든 이수 시간을 0으로 처리해 주시고,

 담임: 출결상황-특기사항 - 미인가교육시설(64) /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에 미인정결석 64일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담임: 진로 희망분야- 진로탐색 중임.

 창의적체험활동(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특기사항, 자유학기 주제선택 및 진로활동 특기사항

- (입력 예: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장기결석으로 인해 특기사항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됨. 빈칸으로 남겨놓으면 안됨.)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자유학기교과 필수, 체육, 음악, 미술 포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이 되어야 정원 외 학적반영을 할 수 있으므로,담임 선생님, 모든 교과 선생님, 스포츠, 동아리 담당 선생님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순서3.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심의)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

  (다만,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아동,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 후 보호자만 참석 가능)

-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으로 심의 결정 및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 ->학교장 결재(결정)

-[내부결재(정원 외 학적관리일 명시)] 2025학년도 제1회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이 결과 및 정원 외 학적관리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시나리오

[교무] 지금부터 ***학생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학생의 미인정 장기결석에 따라 의무교육 미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로서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이신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

[교무] 다음은 간사 선생님께서 ***학생 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학생은  전체 수업일수 190일 중 1/3 이상 결석하였으며, 6월 4일자로 미인정결석 64일입니다.

현재 미인정 대안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위원 질문->보호자]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는 어디인가요?, 학교로 복귀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현재 학생의 학교생활은 어떠한가요? 등 의무교육 책임자로서의 인식 확인

[교무] 정원외 학적관리 될 경우, 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 대상이 되며 만18세 전까지 6개월에 한번씩 학생의 안전과 복귀의사를 묻는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취학전담기구 관리 종료는 검정고시 합격, 상급학교 진학, 재취학의 경우 등 입니다.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학교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학생의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일자를 2025년 6월 5일로 하여 정원 외 학적관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이상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순서4. 보호자에게 정원 외 학적관리 결정 통지

-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

-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수령시 '통지서 수령확인증'에 학부모 서명 받기

 

 

모든 서식은 아래 글에 있습니다.

 

2025.05.30 - [교무부장/세부 업무 정리] - [참고서식/hwp한글파일]중학교 유예 · 면제 · 정원 외 학적관리

 

[참고서식/hwp한글파일]중학교 유예 · 면제 · 정원 외 학적관리

출처: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서식 순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2. 내교 통지서 공문 2 3. 내교 통지서(발송용) 2 4. 가정방문 점검표(예시) 3 5. 경찰 수사 의뢰 기안문:

kind-teacher-k.tistory.com

 

 

 

순서5. 나이스 학적 반영

[나이스]-[학적]-[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등록 - 승인요청

 

 

 

 

순서6. 나이스 -학적 - 미인정결석학생 관리 

학적처리일 기준 복귀일자 입력 후

[기본정보] 하단 비고란에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에 따라 미인정결석학생 관리 종료함(미인가 대안학교 재학)] 기록,보고하여 '미인정결석학생 관리 종료(학적처리 3일 이내 보고)'

 

-담임교사: 기존 등록학생 조회 -> 복귀일자 입력 -> 저장->대상학생보고

-업무담당자: 미인정결석학생관리 탭에서 승인요청->결재완료->제출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 탭에서 등록, 제출(연 2회 이상 보고)

 

순서7. 나이스 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 현황 등록

 

 

 

이후,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에 대한 소재, 안전 확인(연2회 이상)

취학통보<해당시기까지 미복귀할 경우> 

학교에 출석 할 수 있도록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 보호자에게 취학 통보(매년 2월)

728x90